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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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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-03-06 13:20 조회 2,30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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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

당사는 ​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
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 

​-     아           래     -

 

1. 외부감사인명 : 동명회계법인

2. 감사대상기간 : 제24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(2019. 1. 1 ~ 2021. 12. 31)

3. 계약체결일 : 2019년 2월 14일

 

​2019년 3월 6일

 

 

해원에스티 주식회사

대표이사 안양순​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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