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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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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3-04-25 15:59 조회 34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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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공고

 

 해원에스티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

 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 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

 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 등을 정지함을

 공고합니다.

 

 기준일 : 2023년 05월 10일

 명의개서 정지기간 : 2023년 05월 11일 ~ 2023년 06월 07일

 

 

2023년 04월 25일



해원에스티주식회사

대표이사 황호, 송상훈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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